정부가 추진하는 희망저축계좌2 사업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근로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2 조건, 신청기간, 제출서류, 만기수령, 수령 기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탈수급 관련 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희망저축계좌2 핵심정리
희망저축계좌Ⅱ는 본인의 꾸준한 저축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더해주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3년간 유지 시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추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저축 기간 | 3년 (36개월) |
| 본인 저축액 | 매월 10만 원 (최소 금액 기준) |
|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 ▷1년차 10만 원, ▷2년차 20만 원, ▷3년차 30만 원 지원 (2025년 신규가입자부터 적용) |
| 총 적립 예상액 | ▷본인 저축금 360만 원 + ▷정부지원금 720만 원 + ▷이자 = 약 1,080만 원 이상 |
| 추가 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월 20만 원), ▷내일키움수익금(월 최대 15만 원) 등 자활참여자 대상 중복 지원 가능 |
💡 요약 포인트
-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최대 1,000만 원 이상 자산 형성
- 정부가 근로의 지속성을 전제로 3단계로 매칭 지원금 증가
- 근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형 자산 프로그램’
희망저축계좌2 조건
희망저축계좌2는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모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일하는 가구’라는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 구분 | 자격 기준 |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상~64세 이하 |
| 근로 요건 | 근로·사업소득이 최근 3개월 이상 지속 발생 |
| 제외 대상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 유지 조건 | 근로 유지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가구별 가입 기준 예시 (기준 중위소득 50%)
| 가구원 수 | 월 소득 상한액 |
|---|---|
| 1인 가구 | 1,196,007원 |
| 2인 가구 | 1,966,329원 |
| 3인 가구 | 2,512,677원 |
| 4인 가구 | 3,048,887원 |
| 5인 가구 | 3,554,096원 |
👉 즉,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만 해당됩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희망저축계좌Ⅱ는 온라인 신청이 아닌, 오프라인 방문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격 사전조회는 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기간 (2025년 3차 모집) | 25년 10월 1일(화) ~ 10월 24일(금) |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 온라인 사전조회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자격 확인 가능 |
| 결과 발표 | 심사 후 개별 통보 (문자 또는 우편 안내) |
| 가입 절차 | 자격 심사 → 통보 → 하나은행 전용통장 개설 → 매월 납입 시작 |
신청 초기에 접수자가 몰리기 때문에, 기간 초반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
| ①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 ②근로·사업소득 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 ③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
| ④가족관계증명서 |
서류 누락 시 반려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하신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유지 조건과 납입 일정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매월 10만 원 이상 납입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
- 3년간 근로 또는 사업소득 유지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2025년 월별 납입 일정 예시
| 월 | 저축 가능 기간 |
|---|---|
| 1월 | 2024.12.24(화) ~ 2025.1.22(수) |
| 2월 | 1.23(목) ~ 2.24(월) |
| 3월 | 2.25(화) ~ 3.24(월) |
| 4월 | 3.25(화) ~ 4.22(화) |
| 5월 | 4.23(수) ~ 5.22(목) |
| 6월 | 5.23(금) ~ 6.23(월) |
| 7월 | 6.24(화) ~ 7.22(화) |
| 8월 | 7.23(수) ~ 8.22(금) |
| 9월 | 8.23(토) ~ 9.22(월) |
| 10월 | 9.23(화) ~ 10.22(수) |
| 11월 | 10.23(목) ~ 11.24(월) |
| 12월 | 11.25(화) ~ 12.22(월) |
입금일을 착오하거나 잔액 부족으로 입금이 되지 않으면, 해당 월은 미납 처리되어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해지 및 만기수령 시 유의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지급액 |
|---|---|---|
| 만기 지급 | 3년간 유지 + 교육 이수 + 자금계획서 제출 완료 | 본인저축금 + 정부지원금 + 이자 전액 |
| 중도해지 | 근로중단·사망·소득초과·생계급여 전환 등 | 본인저축금만 지급 |
| 환수해지 | 교육 미이수·계획서 미제출·12개월 미납 등 | 본인저축금 및 이자만 지급 (정부지원금 환수) |
희망저축계좌 탈수급 후 재신청
희망저축계좌2는 근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제도이지만, 본 통장 혜택은 가구당 1회만 제공됩니다. 즉, 한 번 지원을 받아 만기 수령한 경우에는 다시 가입하거나 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며, 수급자 심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 가능 (기간 제한 없음)
- 희망저축계좌2 혜택은 1회 한정 지원
- 재가입 및 중복 수혜 불가
- 수급자 자격 심사는 별도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