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이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 조회, 구비서류, 지원긍맥, 이의신청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이란?
2025년 10월 2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질병, 장애, 사망 등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기존에는 인과성 입증이 어려웠던 사례들도 이제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다시 심사받을 수 있게 되었고, 과거 기각된 신청자도 1년 이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대상자
| 구분 | 내용 |
|---|---|
| 접종 기간 | 2021년 2월 26일 ~ 2024년 6월 30일 |
| 대상자 | 해당 기간에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모든 국민 |
| 보상 사유 |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진료·입원·간병이 필요하거나, 장애 또는 사망 발생 |
| 신청 기한 | 피해 발생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
| 재신청 가능자 | 과거 기각자도 특별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2026년 10월 23일까지) 재신청 가능 |
과거 보상 심사에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인과성 기준이 완화되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방법
- 접수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대리 접수: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 접수 가능
- 신청 절차:
- 보건소 접수 → 기초조사 → 시·도 지자체 취합 → 질병관리청 전달
- 질병관리청은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과 통보
- 사전 신고: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에 이상반응 신고 시,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구비서류
보상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보상 유형 | 필수 서류 |
|---|---|
| 진료비·간병비 (30만 원 미만) | 신청서, 진단서/진료확인서,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
| 진료비·간병비 (30만 원 이상) | 위 서류 + 최근 3개월 내 의무기록 사본 |
| 장애 일시보상금 | 신청서, 장애등급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
| 사망보상금·장제비 | 신청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유족관계증명서, 부검소견서(불가 시 면제) |
보상 내용 및 지원금액
| 항목 | 지원 내용 |
|---|---|
| 진료비 |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 간병비 | 입원치료 시 1일 5만 원 지급 |
| 장애보상금 |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 사망보상금 | 월 최저임금 × 240배(20년치) + 장제비 30만 원 |
| 사망위로금 |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아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지급 가능 |
| 제외 항목 | 영양제, 물리치료 등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 제외 |
특히 사망 보상의 경우 유족관계 증명서가 필수이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서류 누락 시 심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과성 기준 완화
이전에는 피해자가 직접 과학적 근거를 입증해야 했지만, 이제는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증상 발생과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가 인과성을 추정합니다. 또한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사망했다면 위로금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억울하게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보완된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및 재심 절차
| 구분 | 내용 |
|---|---|
| 이의신청 기한 |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 접수 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 재심 주체 | 별도의 재심위원회 운영(결정은 최종) |
| 재신청 기회 | 과거 기각자도 특별법 시행일부터 1년 내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