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비 환급|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비 환급받는 방법을 찾고 있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요양병원비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부담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담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뉘며, 각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병원비 환급

사진을 확대해서 확인하세요.

✅ 예) 보험료 1분위, 요양병원 120일 이상 입원, 본인부담이 300만원이라면?

  • 본인부담금 300만원 – 1분위, 120일 초과입원 138만원 = 16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한금액

 

본인부담상한제의 개인별 상한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개인별 상한금액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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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

 

본인부담상한제는 모든 의료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이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비급여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
  • 임플란트
  • 상급병실(2~3인실)
  • 추나요법
  • 보험료 체납 후 진료
  •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본인부담 산한액 초과 신청방법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신청 상한액이 초과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로 발송하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우편물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환급기간

 

환급기간은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및 가까운 지사 방문
  • 온라인 : 공단홈페이지에 문의

기초생활수급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각 종별로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1종 수급권자

  • 입원비 부담: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입원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5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2종 수급권자

  • 입원비 부담: 2종 수급권자는 입원비 일부를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본인부담금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장기 입원 시: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상한액은 12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