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 제도는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보청기 구입 시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되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제품에 한해 적용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비인후과 처방과 공단 등록 업체를 통해 구입한 보청기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이란?
보청기 지원금 제도는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보청기를 구입할 후 일정비용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들은 5년에 한 번, 한쪽 보청기당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제품 조회 👈보청지 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307개의 제품이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지원금
일반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117만원 지원
- 보청기 구입비 99만 9천원 + 후기적합관리비 18만원 = 117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청기 구입지 111만원 + 후기적합관리비 20만원 = 131만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청각장애 등급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나이 : 제한 없음
신청방법
-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전 발급
- 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업체에서 제품 구입
-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이빈인후과 전문의에게 검수확인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편 및 방문으로 지원금 청구
필요서류
- 보장구 서류
- 보청기 구입 영수증
- 보청기 바코드
- 보장구 검수확인
- 통장사본
서류 제출 후 약 1~2개 뒤에 지급되면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원금이 지연될 수 도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양측지원대상
보청기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한쪽 귀에만 지원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쪽 보청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의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
- 양쪽 귀의 난청이 80dB 미만인 경우
- 양쪽 귀의 말소리 이해도가 50% 이상일 경우
- 양쪽 귀의 순음 청력 차이가 15dB 이하인 경우
- 양쪽 귀의 말소리 이해도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