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있나요? 교도소 면회신청은 수감자와 가족·지인 간의 소통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으며, 일반·스마트·화상 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교도소 면회신청이란?
교도소 면회는 수감자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면회자는 직접 수감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목적 | 수감자와 외부인의 소통 및 정서적 지지 |
| 면회 형태 | 일반면회 / 스마트면회 / 화상면회 |
| 신청 경로 | 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 또는 모바일 앱 |
| 문의처 | 교정민원콜센터 1363 / 교정기관 민원과(내선 100) |
교도소 면회신청 방법
일반 면회는 교도소에 직접 방문하여 수감자를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하며, 당일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접속
- ‘일반접견 예약’ 선택
- 본인인증 진행
- 아이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중 선택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수용자 정보 입력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기관명 등)
- 예약 가능한 날짜 및 시간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접견예약 완료
예약이 원활하지 않다면, 교정민원콜센터(1363) 로 문의하세요.
교도소 면회신청(스마트 및 화상접견)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스마트접견(비대면) 또는 화상접견을 통해 수감자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접견
- 가정 내 PC나 스마트폰으로 화상 면회 가능
- 최초 1회 교정기관 방문 후 사전등록 필요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등록 후에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예약 가능
화상접견 예약 절차
- 법무부 민원서비스 접속 → 화상접견 예약 클릭
- 본인 인증 및 개인정보 동의
- 수용자 조회 및 선택
- 신청서 작성 (관계, 방문기관, 주소 등 입력)
- 예약 가능한 날짜 및 시간 선택
- 접견예약 완료
💡 화상접견은 직접 교정시설을 방문하지 않고도 면회가 가능하여 타 지역 거주자나 고령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교도소 접견예약 확인 및 취소 방법
이미 신청한 접견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확인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민원서비스 접속 → 접견예약 확인] 선택
-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및 본인인증
- 예약정보 확인 / 변경 / 취소 가능
유의사항
- 당일 취소(2시간 전) → 1주간 예약 제한
- 미참석→ 2주간 예약 제한
- 16시 이후에는 익일 예약 불가
교도소 면회 가능 시간 및 횟수
| 구분 | 면회 횟수 |
|---|---|
| 1급 (단기수) | 1일 1회 |
| 2급 (초범) | 월 6회 |
| 3급 (재범·누범) | 월 5회 |
| 4급 (징계자 등) | 월 4회 |
| 미결수 | 1일 1회 |
| 노역수 | 월 5회 |
- 면회 가능 시간: 오전 08:30 ~ 오후 16:00
- 면회 인원 제한: 최대 3인 이내
- 만 14세 미만은 온라인 접견 불가
교됴소 면회 시 주의사항
- 수용자가 면회를 거부하거나 이송·출정 중일 경우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접견 변경·취소 시 문자 또는 전화로 통보됩니다.
- 노쇼(무단 불참) 시 일정 기간 예약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취소 절차를 진행하세요.
- 동반 접견을 원할 경우 ‘동반접견번호’를 이용해 함께 예약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명까지 가능)
문의처 안내
| 구분 | 연락처 |
|---|---|
| 교정민원콜센터 | ☎ 1363 (유료) |
| 법무부 고객센터 | ☎ 02-2110-3000 (평일 09:00~18:00) |
| 온라인 민원서비스 | https://minwon.moj.go.kr |
교도소 면회신청 FAQ
✅ 교도소 면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 또는 모바일 앱에서 접속해 본인인증 후 수용자 정보를 입력하면 면회 예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 일반 면회와 화상면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 면회는 교도소에 직접 방문하고, 화상면회는 온라인으로 접속해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각각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 면회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본인인증 후 예약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미참석 시 예약 제한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 교도소 면회는 하루에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등급별로 다르며, 1급은 1일 1회, 일반 재소자는 월 4~6회까지 가능합니다. 미결수는 매일 1회 면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 화상면회를 이용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최초 1회 교정기관을 방문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후 사전등록을 해야 온라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