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신청 방법 면회시간 접견예약 확인 총정리

 

교도소 면회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있나요? 교도소 면회신청은 수감자와 가족·지인 간의 소통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으며, 일반·스마트·화상 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교도소 면회신청

교도소 면회신청이란?

 

교도소 면회는 수감자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면회자는 직접 수감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목적수감자와 외부인의 소통 및 정서적 지지
면회 형태일반면회 / 스마트면회 / 화상면회
신청 경로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 또는 모바일 앱
문의처교정민원콜센터 1363 / 교정기관 민원과(내선 100)
교도소 면회신청

교도소 면회신청 방법

 

일반 면회는 교도소에 직접 방문하여 수감자를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하며, 당일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1.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접속
  2. ‘일반접견 예약’ 선택
  3. 본인인증 진행
    • 아이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중 선택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5. 수용자 정보 입력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기관명 등)
  6. 예약 가능한 날짜 및 시간 선택
  7. 신청서 작성 후 접견예약 완료

예약이 원활하지 않다면, 교정민원콜센터(1363) 로 문의하세요.

교도소 면회신청

교도소 면회신청(스마트 및 화상접견)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스마트접견(비대면) 또는 화상접견을 통해 수감자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접견

  • 가정 내 PC나 스마트폰으로 화상 면회 가능
  • 최초 1회 교정기관 방문 후 사전등록 필요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등록 후에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예약 가능

화상접견 예약 절차

  1. 법무부 민원서비스 접속 → 화상접견 예약 클릭
  2. 본인 인증 및 개인정보 동의
  3. 수용자 조회 및 선택
  4. 신청서 작성 (관계, 방문기관, 주소 등 입력)
  5. 예약 가능한 날짜 및 시간 선택
  6. 접견예약 완료

💡 화상접견은 직접 교정시설을 방문하지 않고도 면회가 가능하여 타 지역 거주자나 고령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교도소 면회신청

교도소 접견예약 확인 및 취소 방법

 

이미 신청한 접견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확인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민원서비스 접속 → 접견예약 확인] 선택
  2.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및 본인인증
  3. 예약정보 확인 / 변경 / 취소 가능

유의사항

  • 당일 취소(2시간 전) → 1주간 예약 제한
  • 미참석→ 2주간 예약 제한
  • 16시 이후에는 익일 예약 불가

교도소 면회 가능 시간 및 횟수

 
구분면회 횟수
1급 (단기수)1일 1회
2급 (초범)월 6회
3급 (재범·누범)월 5회
4급 (징계자 등)월 4회
미결수1일 1회
노역수월 5회
  • 면회 가능 시간: 오전 08:30 ~ 오후 16:00
  • 면회 인원 제한: 최대 3인 이내
  • 만 14세 미만은 온라인 접견 불가

교됴소 면회 시 주의사항

 
  • 수용자가 면회를 거부하거나 이송·출정 중일 경우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접견 변경·취소 시 문자 또는 전화로 통보됩니다.
  • 노쇼(무단 불참) 시 일정 기간 예약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취소 절차를 진행하세요.
  • 동반 접견을 원할 경우 ‘동반접견번호’를 이용해 함께 예약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명까지 가능)

문의처 안내

구분연락처
교정민원콜센터☎ 1363 (유료)
법무부 고객센터☎ 02-2110-3000 (평일 09:00~18:00)
온라인 민원서비스https://minwon.moj.go.kr

교도소 면회신청 FAQ

 

✅ 교도소 면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 또는 모바일 앱에서 접속해 본인인증 후 수용자 정보를 입력하면 면회 예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일반 면회는 교도소에 직접 방문하고, 화상면회는 온라인으로 접속해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각각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본인인증 후 예약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미참석 시 예약 제한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등급별로 다르며, 1급은 1일 1회, 일반 재소자는 월 4~6회까지 가능합니다. 미결수는 매일 1회 면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최초 1회 교정기관을 방문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후 사전등록을 해야 온라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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